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1. 선임대상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 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2]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사업의 종류 규모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④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시행규칙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 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선임(選任)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 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 나 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 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업무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3년간 보존)

(2)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임하거나 지정 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②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 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업장의 규모가 크거나 한 사업주가 여러 개의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주가 모든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업무 중 일부를 총괄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로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겸임

 

(1)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 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 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 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 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 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 ․ 보건 조치

3. 법 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 ․ 조정

4.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3조제1항 각 호”는 “제1항” 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7.30]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①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수급인, 하수급인 포함)

②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수급인, 하수급인 포함) - 제1차 금속 제조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토사석 광업

③ 당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의 건설업(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① 작업의 중지 및 재개

②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③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④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⑤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리책임자를 겸임하는 경우 다음 장의 관리책임자의 직무를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