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하 “관리책임 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시행규칙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별 해설

 

업무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개요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 립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목표 등을 반영하여야 한 다. 산업재해 예방계획은 중장기계획, 연간계획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는 연간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2) 계획수립과 관련된 기본사항

○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규 요구사항, 위험성 평가결과, 안전보건경영활동의 효과 적 운영을 위한 필수사항(교육, 훈련, 성과측정, 평가 등)이 포함되도록 고려한다.

○ 계획 및 세부계획은 안전보건경영 정책과 부합되도록 하며, 가능한 정량화 함으로 써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이 가능토록 설정한다.

○ 계획은 안전보건방침과 일치하여야 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 및 인적・물적 자원 의 제공을 고려한다.

 

(3)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안전보건활동 목표, 개선내용, 성과지표, 추진일정, 추진부서, 투자예산 등

 

(4) 목표관리

○ 목표는 단순하게, 정량적으로, 달성 가능하게, 시기의 적절성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1년 단위로 목표수립, 반기 단위로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목표 미달 시 관리방안

- 목표는 기간 내 미달성시 차기 년도 목표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차기 년도에 반영 할 필요가 없을시 미반영 사유에 대하여 사업주(관리책임자)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업무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 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 개요

○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게시 또는 비치하고 노・사가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내에서 안전보건활동을 함에 있어 사내 규정이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규정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 규정에 의 거 안전보건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사업장내 제반 규정과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사업 장의 현실에 맞도록 제정함은 물론 안전보건활동 수행 주체 각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각 세부 규정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규정은 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선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부분적인 수정 을 해야 함은 물론, 현재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양식에 대해 일괄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 검토・보완하여야 하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지체없이 반 영하여 사업장내 규정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래 절차에 의해 개정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절차

주관 및 절차 주관내용

사업주

안전보건규정의 작성지시
기초안 작성 위원회 초안의 작성과 검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검토, 의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규정 작성 완료
사업주 확정 신고 안전보건위원회 검토 의견서 첨부
사업장 게시, 교육, 적용

 

○ 소방. 가스. 전기. 교통분야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보건 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대상

○ 대상 : 시행규칙 [별표6의 2]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제26조제1항 관련, 신설 2013.8.16)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대상

사업의 종류 규모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부동산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작성・변경

- 작성(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소방・가스・전기・통신・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 정하는 규정과 통합작성 가능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효력 :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 준수

-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안전보건관리규정 세부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세부 내용

산 업 안 전 보 건 법 시 행 규 칙 [별 표 6의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6조제2항 관련)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 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 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 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 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 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 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 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 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 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 사업장의 규모 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업무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 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1) 개요

○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현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목적은 재 해를 없애는 것이다. 만일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최소화하여 피해를 최소한 으로 줄이게 하는 지식과 기량을 습득시키기 위한 것이다.

○ 교육을 효율성 있게 실시하고 또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에 대한 적 합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교육시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 라 종합적인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 계획수립 및 방법

○ 본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

- 년간 교육 과정별 안전보건교육계획 작성

- 교육과정별 강사를 지정하고 교재를 작성하여 활용

-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적합하게 선정, 실시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있어서는 법에서 규정된 사항만 교육시키는데 그쳐 서는 안되며, 현장 감독자・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교육이 실시토록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수집

- 교육대상이 결정되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결정

- 교육준비(지도안 작성・교재준비・강사)

- 교육실시

- 교육의 효과 파악

 

○ 교육방법 -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집체교육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현장교육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전산망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일정한 인력・시설 및 설비를 갖춘 안전보건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실시 할 수 있다.

- 교육 불참자는 재교육의 수립과 실시를 통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교육 과정별 시간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유해・위험작업 종사에 따른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교육내용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채용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특별안전 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각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에 관한 사항(규칙별표8의2 제1호 라목 참조)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부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특별교육 대상작업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 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발생기 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4. 폭발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 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 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 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 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 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 가선 운반기구 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 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5.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 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 크리트 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 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 해체하는 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4. 맨홀작업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7. 로봇작업
38. 석면해체 제거작업

 

(5) 안전보건교육 기록・보존

○ 교육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 교육실시 관련 서류를 문서 또는 전산입력자료(스캔 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그 실시여부를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6) 교육 강사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강사의 자격은 사업장내 교육과 법적 직무교육에 따른 강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업내 교육, 영 제26조의10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교육강사 기준

1. 사업내 교육강사기준(제6조 관련)

가.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 및 관리책임자 등 교육기관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다.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 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 고 인정하는 사람

 

2. 직무교육위탁기관 강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나. 산업안전 보건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다.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 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 수 이상인 사람

라. 산업안전 보건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인 사람

마. 산업안전 보건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노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안전 보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사.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의 장이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업무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 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 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 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 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 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⑦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 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 관을 평가(제8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⑩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1) 작업환경개선의 기본방향

 

○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한바와 같이

- 사업주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 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한 것이다.

- 작업환경측정을 실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 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개선계획의 수립방법 : 개선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먼저 유해환경요인의 관리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문제점을 알게 되면 설비, 재료, 작업방법, 근로시간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문 제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적출한다.

○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과 개선 가능한 방법의 원인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해결책을 생각한다. 이 단계에서는 되도록 선입관을 갖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는 모두 받아들인다.

○ 최후로 모아진 해결책 중에서 실현 가능성, 기대되는 효과 등을 침작하여 최선책 및 차선의 해결책을 선정한다.

○ 실행계획 : 최선의 해결책에 대하여 담당부서, 담당책임자, 실행시기, 예산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안을 작성한다.

- 이 단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 효과의 예측을 행하여 경영자, 관계된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개선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득하여 스스로 개선에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

 

(2) 작업환경개선의 실행

 

○ 작업환경개선 절차는 다음과 같다.

관리책임자 작업환경개선절차

 

○ 개선의 실행과 개선효과 확인

- 실행계획에 따라 개선에 착수한다.

- 개선작업을 할당할 때에는 전체적인 목표와 분담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진행 중에는 목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수시로 확인한다.

- 개선된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개선후의 환경측정, 건강진단, 작업장순회 등을 통하 여 목표대로의 개선효과를 얻었는가를 확인하고 만약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하 였을 때에는 다시 한번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을 행한다.

- 목표대로 개선효과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오랫동안 그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 비의 점검, 보건, 작업기준의 준수 등에 관하여 충분한 지도를 행한다.

 

(3)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및 측정제외 대상 사업장

 

(가) 측정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분류 종류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 및 알칼리류 17종
가스상 물질류 15종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13종
분진 6종
금속가공유 1종
물리적 인자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고음 1종
안전보건규칙 제7장에 따른 고열 1종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현재까지는 없음 -

 

 

(나) 측정대상 제외 작업장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장에 따른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

 

*임시작업 :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단시간 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11장의 규정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에 소모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 여지는 작업은 제외

 

(4) 측정 방법 및 횟수

 

(가) 측정 방법

○ 작업환경을 측정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 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 ○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 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시료 채취 방법이 곤란한 경 우에는 지역시료 채취 방법으로 실시

 

(나) 측정 횟수

○ 원칙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함

○ 주기 단축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 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①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의 측정치가 노 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주기 연장 -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 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 경측정을 1년에 1회 실시할 수 있다.(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제외)

①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인 경우

②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5) 측정자의 자격

○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

 

(6)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보고 및 서류보존

 

(가) 작업환경측정 실시

○ 측정 대상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기 록・보존한다.

 

(나) 결과 보고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료 채취 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지정 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안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 ․ 설비의 설치 ․ 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93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 서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 3년

○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졍 결과를 기록한 서류 : 5년간 보존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

 

업무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 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 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 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 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 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 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 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 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 강진단・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⑪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1) 근로자 건강진단 목적 등

 

(가) 근로자 건강진단의 정의

○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를 통하여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건 강장해나 초기 질병을 일찍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이다.

○ 근로자 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만으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의 일반질병 및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를 조 기에 발견하기 위한 의학적 선별검사이다.

 

(나) 건강진단 실시 목적

○ 개별 근로자의 건강수준 평가와 현재의 건강상태 파악 및 계속적인 건강관리의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

○ 특정업무에 종사하기에 적합한 정신, 신체적인 상태의 파악 및 적절한 작업배치를 한다.

○ 일반질환과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조치를 한다.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 근거

○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107조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5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①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 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 암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사람

③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 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④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 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 는 사람에게 통보

⑥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3)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가) 일반건강진단

○ 고혈압, 당뇨 등 일반질병을 조기발견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 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 실시대상 및 주기 -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사무직 근로자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 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 실시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통합하여 실시

○ 다른 법령에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정기건강진단, 선 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그 밖에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 한 건강진단

 

(나)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 2에서 정한 179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 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 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야간작업(2종)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시행일]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4년 1월 1일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5년 1월 1일

3.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6년 1월 1일

 

○ 실시시기

-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유해인자 배치 후 첫번째 실시시기 주기
1 N,N-디메틸포름아미드 1월 이내 6월
2 벤젠 2월 이내 6월
3 1,1,2,20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아크릴로니트릴,염화비닐 3월 이내 6월
4 석면, 면분진 12월 이내 12월
5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움 24월 이내 24월
6 기타 모든 대상유해인자 12월 이내 12월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1/2로 단축하는 경우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 노출근로자

- 건강진단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의 당해 유해인자 노출근로자

-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실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 실시기관 : 노동부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다른 법령에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 는 건강진단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건강진단(광물성분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 그 밖에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 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 유해인자에 한함)

○ 실시 주기의 일시 단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 유해인자별로 다음 회에 한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1/2로 단축하여야 한다.

①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②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③ 특수 또는 임시건강진단 실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

 

다)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한다.

○ 실시시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 배치전 건강진단 면제대상 -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 건강 진단의 필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건강진단 개인표 또는 그 사 본을 제출한 경우

-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 건강 진단의 필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

 

(라)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및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속한 건강평가 및 의학적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한다.

○ 실시시기 -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한 경우

-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요청하거나 근로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통하여 요청한 경우

○ 면제 대상 -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건의 또는 요청 받았으나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 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에게 자문을 받아 수시건강진단이 필 요하지 않다는 자문결과서를 제출받은 경우

 

(마)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 지방고용노 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한다. -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실시시기 -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실시

 

(4) 건강진단 결과보고 및 보존

(가) 결과보고

➀ 건강진단 실시기관

○ 사업주 : 건강진단 결과표(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건강진단개인표 - 질병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용 1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

○ 보고

- 특수, 임시건강진단 :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안전보건공단) - 일반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결과표 전산입력자료(건강보험공단)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보고서(관할지방노동관서) ➁ 사업주

○ 건강진단 개인표 : 즉시 근로자에 통보, 사후관리조치

○ 특수・임시 건강진단 결과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 요구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나) 기록보존과 비밀유지

○ 기록보존 :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는 건강진단관련 서류 3년간 보존, 발암성 확 인물질은 30년간(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비밀유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5) 건강진단의 비용

○ 근로자 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에 따르며, 비용 지불은 사업주가 행한다.

 

업무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개요

○ 재해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시 재해발생의 원인을 찾 아내어 명확히 규명하고 동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현장이 보존된 상태에서 상황 파악을 명확히 파악하여 조사토록 하여야 하며,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계획을 수립 하여 재해상황을 홍보자료 또는 교재로 작성하여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주요용어

(가)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 위험 기계・유해 가스 등 물적 요인에 기인하는 재해, 근로자의 기능이나 지식의 부족・ 신체조건 등 인적 요인에 기인하는 재해 및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생기는 건강상의 장해(직업성 질병 포함)를 포함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만 대상으로 한다.

 

(나)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사고”란,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 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3) 산업재해 발생보고

(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 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 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라)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 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4) 재해원인조사 절차

 

(5) 산업재해기록・보존의 의무

○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 원인 등을 기록 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기록・보존해야 할 사항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발생 일시 장소

③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6) 대책수립 및 실행

○ 재해 조사시 도출된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재발방지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활용 방법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정보마당 > 산업재해통계 > 국내재해사례를 검색하여 재해원인 및 대책을 참조하여 작성

 

(가) 교육 실시

○ 재해발생 부서에 대해서는 대책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재해발생 원 인이 잠재되어 있는 유사 부서에 대해서도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재해발 생 원인과 관계가 없는 부서일지라도 재해증가의 요인이 잠재된 부서에도 확대 실 시되어야 한다.

○ 재해발생 부서에는 익일 업무가 시작되는 시점에 조례에서 집합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그 외의 부서에는 사고사례와 함께 방지대책이 집합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안전작업표준의 준수와 규정, 지침의 수정

○ 재해발생 부서의 당해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표준을 재검토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정, 보완하여 수정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작업표준의 수정, 보완은 당해 부서의 관리자, 감독자가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 설비의 보완

○ 재해의 원인이 시설에 기인하였거나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 하여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라) 사례집 발간

○ 재해발생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은폐와 축소는 엄연한 책임의 회피이다. 따라서 실패 사례를 유인물(안전회보, 사례집 등)로 발간하여 동종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자료의 보관

○ 재해발생 상황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 검사 측정 등의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측정자료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체조사결과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확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 재해조사 관련 자료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도록 한다.

 

업무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 재해통계 목적

 

(가) 재해통계는 재해의 발생 상황을 통계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나) 먼저 가장 기본적인 재해의 발생정도를 알아내어 그 집단의 복지수준 또는 위험 정 도를 판가름하는데 이용한다. 이러한 목적의 통계는 재해의 건수, 빈도 등에 초점 을 두게 된다. 또 다른 목적으로는 재해를 당한 자의 보상・재활 등의 목적으로 쓰 이는 것이다.

(다) 이러한 목적의 통계는 재해의 강도, 재해부위, 치료기간, 재활기간, 치료비 등에 초점을 두게 된다. 그러나 재해통계를 산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발생된 재해 를 근간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동종 의 재해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의 통계는 재해의 기인물, 발생형 태, 사고상황 등 여러 가지의 사고 원인에 초점을 두고 생산하게 된다.

(라) 또한 재해통계는 재해 예방정책이나 사업의 시행전・후를 비교함으로써 사업목적 달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2) 재해통계 작성 및 산출

 

(가) 재해통계 작성 단계별 핵심사항

○ 재해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재해원인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재해조사표가 준비 되어야 하고, 이 조사표를 잘 이해하고 사고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진 조사원이 있어야 하며, 조사내용을 일관성 있게 분류・분석하여 전산 입 력하고, 사용이 편리하게 통계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해통계생산, 분석의 각 단계별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내용 핵심사항
1. 조사표 • 통계분석 및 작성이 용이하며 사고의 특성 을 잘 나타낼 수 있도 록 분류된 양식 준비 • 양식의 충실도 : 재해분석의 관점에서만 보면 기록양 식은 자세할수록 이상적이나 통계분석의 목적, 조사자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 하여야 함
2. 조사 및 기록 • 사건 발생시 여러 가 지 증거 및 정황을 근 거로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추정 및 기록

• 조사의 신속성 : 사고 발생 초기에 조사하여야 사고의 조사 내용이 정확, 충실할 수 있음.

• 조사자의 전문성 : 조사자는 사고원인 및 과정을 정확 히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조사표상의 항목에 대 한 이해가 필요

• 조사자의 공정성(객관성)

3.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 작성된 조사표의 내용 을 분류 분석

• 가공된 자료의 의미 분석

• 주요 사고 원인의 제시

• 정확한 분류・분석 : 조사표 내용을 정확히 분류 입력 하고 입력사항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함.

• 분석자의 전문성 : 분석자는 가공된 자료의 의미를 해 석하고 예방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조사표 항목 및 분류기준 체계를 계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함.

4. 예방정책 수립 시행

• 주요 사고 예방의 정책 방향 설정

• 구체적 예방 방법 제시

•정책의 효율성, 실현성

 

(나) 재해통계 작성요령

① 재해예방에 활용가능한 통계의 작성은 다음 사항을 충분히 분석하되 각 항목에 대 한 개별 또는 상호교차 분석의 통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인적 구성별 특성 분석

○ 사업장의 조직단위별 특성 분석

○ 재해발생 원인별 특성분석

○ 연도별, 월별, 요일별 등 시간별 특성분석

○ 기타 손실비용(인적, 물적)등의 특성 분석

 

구분 세부내용
1. 인적 구성별 특성

1.1 성별 근로자 수, 재해자 수, 비율

1.2 연령별 근로자 수, 재해자 수, 비율

1.3 직위 학력 직종별 근로자 수, 재해자 수, 비율

1.4 동종업무 근속기간별 근로자 수, 재해자 수, 비율

1.5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 재해자 수, 비율

1.6 근무 작업형태별 근로자 수, 재해자 수, 비율

2. 조직 단위별 특성

2.1 부서별 근로자 수, 재해자 수(건수), 비율

2.2 작업공정별 근로자 수, 재해자 수(건수), 비율

2.3 작업내용별 근로자 수, 재해자 수(건수), 비율

3. 재해발생 원인별 특성

3.1 재해발생형태별 재해자 수(건수), 비율

3.2 재해유발물체 물질 환경별(기인물),재해자 수(건수), 비율

3.3 상해종류별 재해자 수, 비율

3.4 상해부위별 재해자 수, 비율

4. 시간별 특성

4.1 연도별 근로자 수, 재해자 수(건수), 비율

4.2 월별 근로자 수, 재해자 수(건수), 비율

4.3 요일별 근로자 수, 재해자 수(건수), 비율

4.4 시간별 근로자 수, 재해자 수(건수), 비율

5. 기타손실비용 등 특성

5.1 인적피해별 재해건 수, 비율

5.2 설비피해별 재해건 수, 비율

5.3 생산조업정지별 재해건 수, 비율

5.4 재해발생시점별(휴일, 휴식, 연장근무 등)재해건 수, 비율

5.5 개인보호장비 및 방호장치 관련 통계 등

 

② 재해통계는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은 용이하게 이해되며 활용하기 쉬울 것

③ 재해통계는 도형이나 숫자에 의한 표시법이 있지만, 도형에 의한 표현이 이해하기 쉽다. 수치에 의해 표현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 집단에 관해서 그것이 많은가 적은 가의 판정이 어려우므로 이것을 비율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해가 발생된 대상 모집단의 근로자 수나 연 근로시간 수 또는 근로일 수 등을 기준으로 한 재해 발생율로 표현하는 방법을 취한다.

 

(3) 재해 통계지표의 산출방법

○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그 현장의 재해발생 정도를 알아야 한다. 사업 장에 잠재된 위험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간적으로 발생되어 물적 또는 인적 손 실을 가져온다. 이와 같은 재해의 발생 경향을 알기 위해서는 그 재해의 원인을 생 각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향으로 발생하고 있는가를 확률적으로 통계화 시킴으로써 신뢰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재해 발생율은 단위 없는 숫자로 표시하여 재해의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것과 재해 발생 손실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재해율 근로자 100명당 1년간에 발생하는 재해자 수를 의미하며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재해율 = 재해자 수 / 평균 근로자 수 x 100

※ 재해자 = 사망자 + 부상자 + 업무상질병 이환자 예) 연평균 100인이 근무하는 어느 공장에서 1년에 5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재해율은 얼마인가?

[풀이]재해율 = 5 / 100 x 100 = 5

 

(나) 천인율

○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재해자 수를 나타낸다.

 

연천인율= 재해자 수 / 평균 재해자 수 x 1,000

 

(다) 사망(만인)율

○ 근로자 10,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사망자 수를 나타낸다.

 

사망(만인)율 = 사망자 수 / 평균 근로자 수 x 10,000

※ 사망자 수 = 사고사망자 + 업무상질병 사망자 수

 

(라) 질병이환(천인)율

○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업무상질병 이환판정을 받은 자 수를 나타낸다.

 

이환(천인)율 = 업무상질병 이환자 수 / 평균 근로자 수 x 1,000

※ 업무상질병 이환자는 질병에 의한 사망자를 포함하지 않음

 

(마) 도수율(빈도율)

○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100만시간당 몇 건의 재해가 발생했는가를 나타낸다.

 

도수율 = 재해 발생건 수 / 연 근로시간 수 x 1,000,000

 

○ 여기에서 연 근로시간을 실제가동일수로 산정한다. 단일 근무일 경우 심야근무시 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이 식에서 분자와 분모의 집계기간은 같으며 그 기간은 임의로 해도 무방하나 일반적으로 다른 것과 비교하기 위해 1개월, 반년, 1년 등의 기간으로 계산하기도 한다(1일 8시간, 월25일, 1년 300일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1 년을 2,400시간으로 계산한다.)

 

예) 5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공장에서 5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도수율은 얼마인가?

(1일 8시간, 월 25일로 계산한다,)

[풀이]연 근로시간 수 = 500명 x 25일 x 8시간 x 12월 = 1,200,000 시간

도수율 = 5 / 1,200,000 x 1,000,000 = 4.7

 

(바) 천인율과 도수율의 관계

○ 천인율과 도수율의 관계는 그 계산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환산하기가 어려 우나 재해율을 서로 비교하려 할 경우 다음 식이 성립된다.

 

연천인율 = 도 수 율 x 2.4

도 수 율 = 연천인율 / 2.4

 

(사) 강도율

○ 산업재해의 경중 정도를 알기 위해 많이 이용되며, 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 손실일수를 말한다.

 

강도율 = 근로 손실일 수 / 연 근로시간 수 x 1,000

 

- ①사망 및 영구 전노동 불능(신체 장해등급 1∼3급)은 7,500일

- ②영구・일부 노동 불능은 와 같다.

- 일시 전노동 불능은 휴업일수에 300/365을 곱한다.

- ①,②의 경우 휴업일수는 손실일수에 가산되지 않는다.

 

신체 장해등급별 근로 손실일수

신체장해등급 4 5 6 7 8 9 10 11 12 13 14
손실일수 5,500 4,000 3,000 2,200 1,500 1,000 600 400 200 100 50

 

예) 1년간 연 근로시간이 120,000시간인 어느 공장에서 3건의 휴업재해가 발생하여 220일의 휴업 일수를 초래했다. 강도율은 얼마인가?

[풀이] 근로 손실일 수 =220일 x 300/365일 = 181일

강도율 = 181 / 120,000 x 1,000 = 1.5

 

(4) 재해 손실비용의 산출

(가) 재해손실비용은 재해로 인하여 경영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며, 재해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예방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는 직접 손실비용과 간접 손실비용이 있고 일반적으로 간접 손실비용은 직접 손실비용의 4배에 상당한다는 하인리히의 (직・ 간접비] 1:4 원칙은 유명하지만, 보험사정 등에서 이 비율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경제적 손실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 부상을 입은 본인의 요양, 휴업, 장해 등의 보상비 또는 사망한 경우의 유족 보상 비나 장례비의 지불

○ 부상 또는 사망한 사람 대신 새로운 작업자를 채용하여 교육시키기 위한 비용

○ 부상당한 사람의 구급, 이송이나 사고 현장의 뒤처리 또는 처리 등을 위하여 다른 작업자가 일단 작업을 중단하는 것에 의한 조업정지 및 이에 대한 임금의 지불

○ 재해에 의한 건물, 구조물, 기계, 설비, 기구 등의 파손이나 원재료의 손실

○ 재해에 의한 근로의욕 침체와 생산성 저하에 의한 손실

○ 재해에 의해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제품을 납기에 맞추지 못하거 나, 공기가 늦어져 거래 선의 신용을 잃는 것 등에 의한 손실

 

*재해통계 활용 유의점

• 재해통계를 근거로 해서 대상조직의 상태나 조건을 추측하지 말 것, 어디까지 그 통계의 사실을 정직하게 읽고 판단할 것

• 재해통계 자체를 중요시하지 말고 통계에서 나타난 경향과 특성의 활용을 중요시 할 것

 

업무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 개 요

 

(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의 사용전 안전성 확인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불량 품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여 제조・유통단계에서 부터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나)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품명, 제조수량, 판매수량,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보존(3년)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자료를 공단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 표시(Ks )를 제품의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 구조 등으로 인하여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붙일 수 있다.

(라) 따라서, 사업장 관리책임자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등과 관련된 보건관련 보호구 구입 시에는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인증 및 표시를 확인하여 적격품을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2)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 확인방법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Ks)

- 공단홈페이지 접속 > 사업안내/신청 > 인증.검사.심사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현황 >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 공단홈페이지 접속 > 사업안내/신청 > 인증.검사.심사 >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인증 > 안전인증 현황 >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3) 안전인증 심사종류

구분 내용
안전인증 서면심사 방호장치 보호구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설계도 면 등의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게 심사 방호장치 보호구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 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할 기 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방호장치 보호구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 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확인심사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 서면심사 내용 및 기술능력 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매년 확인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 보호구가 자율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4) 대상기계 기구

 

(가) 안전인증 대상(30)

기계・기구 및 설비(11) 방호장치(8) 보호구(12)

① 프레스

② 전단기

③ 절곡기

④ 크레인

⑤ 리프트

⑥ 압력용기

⑦ 롤러기

⑧ 사출성형기

⑨ 고소작업대

⑩ 곤돌라

⑪ 기계톱(이동식만 해당)

①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②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③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④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⑤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⑥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⑦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⑧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

①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② 안전화

③ 안전장갑

④ 방진마스크

⑤ 방독마스크

⑥ 송기마스크

⑦ 전동식 호흡보호구

⑧ 보호복

⑨ 안전대

⑩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⑪ 용접용 보안면

⑫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23)

기계・기구 및 설비(11) 방호장치(8) 보호구(4)

① 연삭기 및 연마기(휴대용은 제외)

② 산업용 로봇

③ 혼합기

④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 식품가공용기계 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만 해당

⑥ 컨베이어

⑦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⑧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만 해당)

⑨ 고정용 목재 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터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⑩ 인쇄기

⑪ 기압조정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②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 방지기

③ 롤러기 급정지 장치

④ 연삭기 덮개

⑤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방지장치

⑥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 방지 장치

⑦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⑧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로서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① 안전모

 

② 보안경

 

③ 보안면

 

④ 잠수기

 

(다) 업무처리절차

 

 

(5) 안전인증 대상 및 적용범위

 

(가) 기계기구 및 설비(11종)

 

(나) 방호장치(8종)

 

(다) 보호구(12종)

 

(6)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

 

(가) 기계・기구(11종)

 

(나) 방호장치(8종)

 

(다) 보호구(4종)

 

(7) 작업별 보호구 착용기준

종류 사용대상작업
안전모 A형 물체의 낙하와 비래의 위험작업
AB형 물체의 낙하와 비래 및 추락 위험작업
AE형 물체의 낙하와 비래 및 감전 위험작업
ABE형 물체의 낙하, 비래, 추락, 감전 위험작업

보안경

보안면

차광보안경 용접 용단작업, 용광로작업, 수은등 살균작업, 레이저 취급작업 등
일반보안경 연마, 절삭, 분쇄, 화학약품 취급작업, 분진작업 등
차광보안면 전기용접 용단, 용광로 작업 등
마스크 방진마스크 채광 채석작업, 연삭작업, 연마작업, 방직작업, 용접작업 등 분진 또는 흄 발생작업 등
방독마스크 유기용제, 황산, 염산 등의 산, 암모니아 그 밖에 화학물질 취급작업
송기마스크 산소결핍 또는 산소농도 모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공기호흡기 고농도의 분진, 유독가스와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작업강도가 크거나 장시간의 작업, 유해물질의 종류나 농도가 불분명한 곳에서의 작업
귀마개, 안전장갑 보호복 귀마개 소음이 85dB 이상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귀덮개 소음이 110dB 이상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안전장갑 전기작업
내진장갑 착암작업 및 진동 발생작업
고무장갑 액체화학약품 취급작업
방열복, 방열두건, 방열장갑 용광로 용융작업 등 고열작업
신체보호의 액체화학약품 취급작업
안전화 안전화 중량물 취급작업
정전화 중량물 취급 및 정전기 발생작업
절연화 중량물 취급 및 저압 전기작업
절연장화 고압전기작업
고무제 안전화 중량물 취급 및 물 액체화학약품 취급작업
안전대 벨트식 안전대 2m 이상의 고소작업, 전주 위의 작업
그네식 안전대 2m 이상의 고소작업

 

업무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 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관리책임자는 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에 따라 건설물, 기계 ․ 기구, 설비, 원 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 위 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제1편 총편>

작업장, 통로, 보호구, 관리감독자의 직무 등, 추락 및 붕괴에 대한 위험방지, 비계, 환 기장치, 휴게시설,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2편 안전기준>

기계기구 및 그밖의 설비에 대한 위험예방,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 하역작업등에 의한 위험방지,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편 보건기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 해의 예방,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 방,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의 예방, 근골격계부 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