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제도

위험성평가 제도

 

1.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4호, 2014.3.13 개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 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6.12] [시행일 : 2014.3.13] 제41조의2

 

○ 위험성평가는

 

<1단계>사전준비,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위험성 추정,

<4단계>위험성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 한다.

-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의 개념이 아니며,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위 순서를 반복하여야 한다.

 

2.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역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 가가 안전보관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주는 위험성평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이해시켜야 한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계획(Plan) - 실시(Do) - 확인(Check) - 검토(Action)의 단계에 따라 성과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관련해서 사업 주를 보좌하여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향을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 기 위한 인원의 배치를 행해야 한다.

관리 감독자는 근로자를 비롯한 위험성평가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 련을 실시하고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고 평가 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위험성평가 구축 시 기대효과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산업재해 감소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손실비용 이 절감되며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선별 투자와 단계적 투자로 산업재해예방 투자총 액이 감소하고 고용노동부의 정기감독 면제로 과태료 감면 등 벌칙성 소모경비를 최소화 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 산업안전 보건 자율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선진화함으로써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실질적인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업장 안전 보건 수준향상은 물론 노동력 보호 및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4.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혜택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를 실시하여 우수사업장 인정을 안전보건공단 으로부터 받을 경우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 감면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위험성평가 인 정 시 20%의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으 며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교육(4시간)의 재해 예방활동 인정을 받는 경우 10%의 산재보험 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혜택은 산재예방요율 제도의 시행으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여 ’14.1.1부터 시행되었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안전보건 고용노동부 정기감독을 인정유효기간 동안 유예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해당하는 감독에 한한다.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 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 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 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이는 취약업종 또는 취약시기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추진 지침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감독 및 실시를 지시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또한 인정사업장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추천의 기회가 부여되며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또는 융자금 우선지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5.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1) 위험성평가의 근본 목적은 위험성(Risk)을 없애는데 있다.

○ 위험성평가 시스템이란 유해・위험요인(hazard)을 (미리) 찾아내어 (사전에) 그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가를 추정하고 그 추정의 크기를「수치화 시키고 등급화한 후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연차적으로 제거하는 기법」이다.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및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및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 및 기록

- 이행확인 및 지속적 개선

 

○ 위험성평가에 머무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P-D-C-A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지금까지의 안전보건관리방법과 다른 점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며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

 

○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성(위험원, 위해를 일으키는 잠재적 근원, 잠재적 위험)을 찾 아내어 「위험성(Risk)을 없애는 것」이다.

 

(2) 위험성 감소대책은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근원적으로 없애는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위험성 감소대책의 우선순위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작업전환, 작업시간 제한・단축, 교육 및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등은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둔 채 근로자를 보호하는 대책이다.

 

(3)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개선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위험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 설정 방법은?

- 각 사업장별 적용기준은 법령, 고시・지침(Guidance), 업계 기준(Standards)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 이 정도까지 하면 「우리 사업장에서는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는 판정기준 하에 위험성을 사정(査定)하여 이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4) 법규 위반 및 긴급한 위험이나 급성독성 및 CMR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시급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은?

-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비가역적 유 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의미

 

(5) 위험요인과 유해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작업별・공정별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골격계부담작업 및 화학물질 등은 전문화하여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대상은?

-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 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 과거에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작업 등 우선 선정

 

(6)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 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

☞ 위험평가에는 현장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7) 건설업 및 정비・보수 등의 일부 작업에 대하여는 위험성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사전 위험성평가 대상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6.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1) 위험성평가는 반드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정상작업뿐만 아니라 비정상작업(非定常作業)의 경우(계획적 비정상작업, 예측 가능한 긴급작업)에도 위 험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는 그 일정에 따른 실시와 병행하여 정기적(연 1회)으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법령에서 특 별히 실시가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는 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나누며, 최초평가는 위험성평가를 사 업장에 도입하여 처음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정기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모 든 작업 등이 대상이며 일정주기(매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수 시평가는 실시할 사유가 발생할 때 주기와 시기에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 종류별 실시시기

○ (최초평가) 처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 (수시평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상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대상으로 해당 계 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고,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 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 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열화, 나사풀림 등)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경력 이 많은 근로자가 퇴사하고 경력이 짧은 신규근로자 입사)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7. 위험성평가 방법

 

(1) 실시체제 위험성평가 수행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게 할 것

(다)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할 것

(라)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마)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 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 게 할 것

(바)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 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2) 사업주의 책무

(가)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등)는 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사업주의 의지가 전체근로자의 안전보건 행동의 기반이 된다.

(나)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관계자에게 전하고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방침에 따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업주의 방침에 포함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에게 전달할 사업주의 방침

○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이해시킨다.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계획(P)-실행(D)-확인(C)-조치(A)의 단계에 따라 성과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관리감독자의 책무

(가)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지, 지시에 따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관리감 독자(부서장, 현장감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나)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은 계선(Line)상의 책임으로 행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는 부서장인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올바 른 방법이 될 것이다.

 

부서장의 역할

○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방침을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인원의 배치를 행하는 것

○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는 것

○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

 

(다) 사업장에 따라 호칭은 다르지만, 직장, 조장, 반장 등의 현장감독자는 그 밑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경험 또는 성격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담 당자로 적임자이다.

 

(4) 운영 방법

(가)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인력의 사정을 감안하여 1인 2역의 업무분담을 할 수 있다.

(나) 일반적으로 사업주 또는 공장장은 위험성평가의 총괄관리자가 되고, 부서장은 위 험성평가의 실시상황에 대한 책임자이고, 현장감독자(직장, 조장, 반장 등)는 위 험성평가의 실행담당자가 되며, 안전・보건관리자(외부 전문가・기관)는 위험성평 가의 실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근로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자로서 참여한다.

(다)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기관)의 컨설 팅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다.

- 외부 전문가(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위험성평가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기관)로부터 조력을 받되, 이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안 되며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중심이 되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기관)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외부 전문가(기관)은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을 말함

 

(5) 외부교육

 

(가) 사업주교육

1) 교육기관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2) 교육시간 : 2시간 내외

3) 교육형태 : 워크숍 형태의 집체교육

4) 교육내용 : 사업주의 인식전환과 위험성평가 실행의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 인센티브 등

 

(나) 평가담당자교육

1) 교육기관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 인정한 민간교육기관

2) 교육시간 : 16시간 내외(제조업 및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8시간)

3) 교육형태 : 실습을 병행한 토론식 교육

4)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개요, 단계별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등

5) 교육대상 : 100명 미만 사업장, 120억(토목은 150억) 미만 건설공사

 

(다)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1) 교육기관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2) 교육시간 : 20시간 내외

3) 교육형태 : 실습을 병행한 토론식 교육

4)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개요, 단계별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발표 및 토론 등

 

(6) 위험성평가와 유사 제도와의 관계

(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다음 제도를 이행하여 고시에서 규정하는 위험성평가의 범위 및 절차, 방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 분에 한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위험성평가 제도 129

(나) 고시를 일부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족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 하거나 보완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8. 위험성평가 절차

 

(1) 진행 절차

 

 

(2)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수행

○ <1단계> 사전준비를 통해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

○ <2단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3단계>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 <4단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결정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

○ <5단계>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의 경우 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며 감소대책은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책인지를 검토하고

- 감소대책은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하고 실행 후에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이 어야 함.

○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기록하여 문서로 보존하여야 하며, 남 아있는 유해・위험 정보를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함.